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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차 앞지르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by 버밀리오 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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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내 앞에 가는 차를 넘어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운전자에게는 생기나 봅니다.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앞지르기는 함부로 할 게 못 됩니다.

 

 

왜?

 

 

 

앞에 가는 차가 경찰차일 수도 있거든요.

 

 

운도 지지리도 없지.

 

아니, 지켜야할 교통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나.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나오는 바른 앞지르기 방법에 의하면

 


첫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둘째,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한다.

또한,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하여야 한다.

 


라고 하네요.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 시기도 있는데

 


첫째,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하고 있는 경우


둘째,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랍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 있구요.

 


이런 규칙을 준수해서 모두 안전운전 하자구요.

 

그럼 위험할 일도, 돈 나갈 일도 없을테니까요.

 

 

< 도로교통법 출처 : 도로교통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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